한미FTA 현품에 USA없어서 협정세율(관세면제) 못받을때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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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븐존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와인을 직구하였는데요, 협정세율 적용을 요청하였으나 통관으로부터 거절통보 받고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품에 USA라는 단어가 없기때문인데요,
주(Sate)와 도시 이름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주(State)만 표시되어있어도 미국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글은 많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생산업체에 요청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제일 확실하겠지만,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청하기 어려울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배대지의 관세사무소에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잘 적용이 되는건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정보라님의 댓글
정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세부과는 비슷한 상황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요. 수입통관은 관세청, 관세사의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품에 Made in USA라고 찍히고,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수입통관시 관세사, 통관업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 처럼, 판매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통관업체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븐존 고객들은 출고완료 건의 배송신청번호를 누르면 거기에 통관업체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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