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배송대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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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와인 직구 및 배송대행, 세금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관련내용을 읽어보고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세븐존 설명과 같이 와인 12병(모두 750ml)(한병 당 $200)을 배송대행받고 싶은 경우
1. 세금 관련 질문
1) 상품명 앞에 Made in USA라고 표시하면 관세는 12명 모두 면제받나요?
2) 면제 시, 주세 교육세 부가세 계산을 해 보니 상품가격의 약 43.3%의(관세 30, 교육세 3, 부가세 10.3) 세금이
통상적으로 부과되나요?
2. 통상적인 배송대행료는 얼마나 되나요?
3. 세금은 한국의 통관대행사한테 연락오면 납부하고 나면 집에까지 오는데 다른 비용은 추가로(세금 + 배송대행료 이외)
비불하는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정보라님의 댓글
정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한미 FTA협정에 따라 상품명에 Made in USA라고 표시된 와인이면 모두 관세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는 부과 됩니다. 관세청, 관세사사무실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와인직구 수입관세, 부가세 관련 글 보기
https://www.sevenzone.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350
2. 배송비는 무게에 따라서 결정되니 무게를 계산한 후 운임표를 대조하면 됩니다.
3.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택배규격을 초과하거나 도서산간지역이거나 세관신고서 정정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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