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적철수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9-01-29 16:18 조회 2,629 본문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건인데목록통관에 해당되는 물건인데 들어올때 관세 대상이라고 무조건 개봉해서 내용물 확인 하나요? 이전글 수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다음글 하입비스트 운송장번호확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