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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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인데, 1688을 들어가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온다음 재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직구 사이트들은 사업자면 돈을 더 받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등본도 받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어떤 이유로 돈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자임을 밝히지 않고 개인처럼 똑같이 구매한 뒤, 나중에 관세청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인데, 1688을 들어가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온다음 재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직구 사이트들은 사업자면 돈을 더 받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등본도 받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어떤 이유로 돈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자임을 밝히지 않고 개인처럼 똑같이 구매한 뒤, 나중에 관세청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괜찮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