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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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향수 미국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
향수는 60ML 이상 일반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향수특성상 60ml 이상 구매가 많아 고객들대신하여 제가 내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세븐존에서 관부가세 대납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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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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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이라는 것은 관세청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구입하는 과정을 대행해 주면서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형태인데,
수입자는 각각의 고객(구매대행업체의) 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필요 합니다.
그러므로 관세를 구매대행업체가 대납할 수 없고, 최종 구입자(수입자)가 내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최종고객들의 관세를 대납해 준다면, 이는 구매대행이 아니라 수입대행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수입대행이 되면 단 1달러짜리의 상품이라도 관세, 부가세를 사업자가 내야 한다는게 구매대행이냐, 수입대행이냐의 차이점 입니다.
향수의 세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https://www.sevenzone.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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