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해외직구하는 경우 유럽은 150불까지는 무관세이고, 150불이 넘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나오는데요. 150불이 넘는 경우 150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상품가+배송비)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부과하나요?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데 관련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해외직구하는 경우 유럽은 150불까지는 무관세이고, 150불이 넘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나오는데요. 150불이 넘는 경우 150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상품가+배송비)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부과하나요?
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데 관련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