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사업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병행수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골프채를 미국 공홈을 통해 직수입하여 판매하고 싶을때,
관세청에 물어보니 b/l, 인보이스, 포장명세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지도 궁금하구요
인보이스는 해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받는걸로 아는데,
b/l이랑 포장명세서는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세븐존 배대지를 이용하면 인보이스 빼고 나머지 서류들은 도와주시나요?
댓글목록
세븐존님의 댓글
세븐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골프채 수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입대행과 구매대행의 2가지에 대해 안내 합니다.
1. 수입대행
대량으로 구입하여 본인의 이름(또는 회사)이 수입자가 되는 것이며, 1달러짜리 상품이라도 무조건 세금이 발생 합니다.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의 마진을 얻는 비즈니스 입니다.
B/L은 선하증권을 의미하는데 요즘의 항공운송체계에서는 Airway bill 또는 운송장이라고 보면 되겠고, 국내 수입통관시 통관업체가 알아서 해 주니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명세서는 패킹리스트(Packing list)를 의미하는데 판매자가 보내 주거나 본인이 구입한 상품의 목록을 리스트로 만들어 수입통관때 제출하는 것 입니다. 세븐존에 배송신청할 때 사업자통관(사업자이름으로)을 신청하면 국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통관업체가 알아서 해 주니 크게 신경 쓸것은 없습니다. (배송신청인과 국내에서 받는사람이 같음)
2. 구매대행
1개씩 낱개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 구입하는 최종고객(사업자가 아니라)이 수입자가 되는 것이며, 구입가격을 공개한 상태에서 구매대행수수료를 얹어 고객에게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방식 입니다. (마진이 아니라 수수료를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매대행업체에서 구입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구매대행 방식일 경우 최종 고객(End Users)이 수입자가 되는 것이고, 그 최종고객이 재판매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150달러(미국 이외), 200달러(미국)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그 이상일 경우 최종고객이 직접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븐존에 배송신청할 때 하나의 고객 계정으로 각각의 배송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받는사람을 수 없이 각각 다르게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받는사람은 최종고객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세븐존 사이트 배송시스템에서 출고완료되는 것에 모든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B/L이나 패킹리스트가 따로 필요없고, 판매자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배송신청인과 국내에서 받는사람이 서로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