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결제(운송료 결제) 하는 방법
운송료 결제는 상품이 세븐존 각 지역 창고에 도착하고 무게 안내되어야 가능하며, 배송상태로 볼 때는
입고완료가 되어야 운임결제가 가능 합니다.
세븐존 창고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배송신청해야 하며,
배송신청한 이후 세븐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직접 해외 배송추적해야 하고, 궁금한 것은 구입처(해외직구사이트) 또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입고대기 - 배송신청했으나 아직 세븐존 창고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 (아직 운임결제를 할 수 없음)
세븐존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 (입고완료 전) 상태에서는
배송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배송비 결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입고완료 - 고객들의 상품이 세븐존에 도착하여 무게를 안내한 단계
상품이 각 지역 창고에 도착하여 무게 측정이 끝난 다음에는 상태가 "입고완료"로 바뀌면서, 배송비 결제 버튼이
생성 됩니다.
배송비 결제버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배송비를 결제하면 되고,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묶음배송(여러개의 박스를 한꺼번에 받기 원하는 경우)이고 일부만 도착한 경우라면 배송비결제 버튼이 생성되지 않으니 모두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출고요청 - 운임결제한 후에 출고요청 버튼을 누를 필요 없으며,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출고보류 했던 것을 다시 출고요청할 때만 작동하는 기능 입니다.
출고보류 - 운임결제를 했으나 합산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나중에 받고 싶을 때 출고보류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출고보류를 했다가 배송을 받고 싶으로 때는 출고요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출고완료 - 운임결제한 후 배송처리되어 국내 운송장번호가 나오는 상태
국내 운송장번호는 해외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것(창고에서 출고하면서)이니
국내 운송장번호가 나온 후 36시간 이상은 지나야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국내운송장번호가 나온 후 48시간 지나면 국내에서 배송추적이 가능 합니다.
합산과세 주의사항
여러 건의 운임결제를 했을 때 1) 국내에 같은 날 도착하거나, 2) 같은 날 수입신고가 될 경우 여러 건을 모두 합산하여 총액으로 세금부과 여부가 결정 됩니다. 서로 다른 날 도착하거나 다른 날 수입신고가 된다면 단독으로 각각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1. 서로 다른 날 운임결제를 하더라도 주말이 끼어 있거나, 평일이라도 비행기가 결항할 경우 한꺼번에 국내에 도착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두 합산과세 됩니다.
2.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저지 모두 예고없이 평일에 비행기가 결항될 수 있으며, 독일은 매주 목요일은 비행기출발이 없습니다.
만약, 독일 운임결제를 목요일에 1건, 금요일에 1건 한다면, 모두 금요일에 같이 배송출발하여 국내에 같이 도착하므로 합산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는 뜻 입니다.
3. 세븐존에서는 비행기의 결항이나 고객들이 여러 건의 운임결제를 하여 발생하는 합산과세를 포함하여 일체의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운임결제를 한 배송 건이 국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이후, 다른 건의 운임결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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