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계산할 때 탁송품 과세운임표 적용 (선편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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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는 관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내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기준과는 달리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특송화물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150달러(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금을 내느냐 안내느냐를 결정할 때는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니 국제운송료를 포함하지 않고,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송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아래의 1번 물품가격과 2번 과세가격의 뜻을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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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직구한 상품의 면세범위를 정할 때 국제운송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품가격 기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50달러-200달러의 면세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관세법에서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니 운송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품가격 150달러, 국제운송료 30달러가 발생했다면,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200달러까지) 면세범위에 들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과세기준 


참고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명시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별표 11]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 이내, 주류는 1병이하, 향수는 60ml 이하 등은 면세가 되나 1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는 운임(국제운송료)를 포함한 총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가격 기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관세법에서는 명백히 운임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품가격 250달러, 국제운송료(운임) 30달러가 발생했다면 위의 1번과 달리 국제운송료 30달러를 포함한 총 280달러를 과세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직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관세율표)


하지만, 위에서 예를 든 국제운송료 30달러를 배송업체에 냈다고 하더라도 이 운임 대신 아래 3번 처럼 다른 운임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운임(국제운송료)을 더해 과세가격이 정해질 때 "탁송화물 과세운임표"가 적용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운송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해 운임을 결정하되 운임명세서 등이 없는 경우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으로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1]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의 운임’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통관할 때 통관업체들이 개별 배송업체들의 운임을 알 수 없고, 배송비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내 세관 또는 통관업체들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언급된 탁송품 과세운임표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운임표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나오는 [별표1]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의 운임을 그대로 가져 온 것 입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의 가격이 200달러(미국 이외의 유럽 등 기타 국가 해외직구는 150달러)가 넘을 때 국제배송비(운임)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하는데 실제 배송대행업체에 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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