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해외직구 한미 FTA관세 면제 방법, EU 포함(페더드프렌즈 직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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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한국과 유럽연합(EU)간에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한해 원산지증명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에 대한 설명은 아래 몇 개의 글을 참고하시고, 이번 글에서는 FTA 협정관세 면제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조되었다고 해서 모두 FTA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본문에 나오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자료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FTA 관세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관세는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된다.
2. 한-미 FTA 협정상 1,000불이하(과세가격기준, 운임포함)의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면제되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단, FTA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관련 서류를 갖춰서 특송업체측이나 통관대행업체 측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와인 직구할 때 세븐존 배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미국산 와인에 대한 관세 면제 받는 방법은 예전부터 세븐존 사이트에 올려 놓은 게 있으니 이것을 활용합니다.
이번에는 와인 이외의 일반 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 면제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1. 해외직구사이트에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방법, 2. 세븐존 배송신청서 작성 때 원산지 표시방법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와인과 같은 농산물은 원산지가 미국임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위에서 소개한대로 관세 면제 받는 방법을 따라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의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물품은 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미국에서 제조된 것은 드물기 때문에 FTA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조되는 상품은 거의 없지만, 간혹 미국에서 제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페더드프렌즈 다운자켓과 같은 것은 미국 시애틀에서 제조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 들어가면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부분처럼 Made in USA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페더드프렌즈 직구방법은 여기를 참고)
1,0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면제된다고는 하지만, 구매영수증과 상품자체에 Made in USA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국가에서 제조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하니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외직구사이트에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방법
위에서 예를 든 페더드프렌즈 자켓이나 미국에서 제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상품, 또는 유럽에서 제조된 스키장비 등에 대한 해외직구를 마친 후, 배송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 봅니다.
한국까지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직접 보내는 배송비가 비싸 배대지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샘플 메시지를 적어보면,
Hi,
I just placed an order with order #12345. (해외직구사이트에 주문한 후 받은 이메일에 보이는 주문번호 입력)
After you ship the order to my US shipping address, my friend will eventually forward the item to my home address in South Korea.
I understand that I must pay import duties and taxes in South Korea. To be exempt from import duties under the KOREA-United States FTA Agreement, the Korea Customs Office will ask me to submit "the Certificate of Country of Origin".
Therefore, please include the relevant documents for FTA tax exemption in the box when you ship, and email me a copy of the document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t me know.
Thanks.
Gildong Hong.(구입자 이름)
(유럽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경우 위의 밑줄친 부분은 German shipping address, KOREA-EU FTA Agreement 으로 교체)
국내에서 내야하는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판매자(해외직구사이트)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기 전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주의사항은,
1) 미국이나 유럽국가 이외의 다른나라로 배송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이런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한국으로 해외배송을 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주문을 취소할 것입니다.
2) 나이키, 파타고니아 등 국내에 대리점이 있는 브랜드와 사이트에는 이런 신청을 하면 주문이 취소됩니다. 뉴발란스 993 처럼 미국에서 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공홈에서는 해외배송을 허용하지 않으니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해외배송경험이 없는 사이트들은 원산지증명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해외직구할 때 국제배송비 차이가 많이 나서 배대지를 쓰는 경우 배대지를 영어로 표현하려고 절대 애쓰지 말고, 위의 영문 샘플에서처럼 내 친구(my friend)가 현지에서 상품을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2. 세븐존 배송신청할 때 FTA관세 면제 받기 위해 상품이름 적는 방법
위의 1번처럼 해외직구사이트에 연락했을 때 해외 현지국가에서 제조되었음이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송신청서 작성할 때 상품이름 앞에 Made in USA 를 표시합니다. (독일산은 Made in Germany)
이렇게 하면 세븐존 고객 화물의 국내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 법인에서는 알아서 처리하니 관세 면제가 됩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세븐존 배송신청서 출고완료 건에 나오는 통관업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업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세븐존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국내에서의 수입통관 문의는 통관업체와 관세청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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