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생리대 직구할 때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통관으로 150달러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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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리용품의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해외직구 생리대 구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할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세븐존 운임할인쿠폰 이벤트(자세히 보기)를 개최하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상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일반통관 대상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목록통관으로 분류되고, 그러한 경우 200달러까지 국내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등에 대해서는 일반통관으로 분류하여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 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일반통관이 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
이와 같이 일반통관, 목록통관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함으로써 예상치 않게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게되는 고객님들이 있을까봐 안내하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리대의 경우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지만 수입관세는 면제가 되고 부가세 10%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