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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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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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2015년 12월1일부터 상향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화물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은 변경 없으나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 한도(일반통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 금액이 변동 되었습니다.
 
현재는 총 과세 금액(물품가격 + 선편운임)이 15만원 이하 일때 면세 범위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된 12월 1일(화) 부터는 면세 기준이 물품가격 $150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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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료는 세금부과여부에 결정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품가격만을 기준하여 세금부과여부가 결정 된다는 뜻 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받아볼 때 1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것을 초과할때 부터 세금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150달러 또는 목록통관대상품목일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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