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미국직구 관세 부과 기준과 세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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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할 때 관세가 나올지 안나올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기 마련 입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독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과세기준이 다르고, 또한 같은 국가에서 구입(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 세금 부과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의 특징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미국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비타민, 커피, 초콜릿 등 식음료를 제외하고는 200달러까지 국내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이외 국가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150달러가 넘으면 국내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상품의 가격에 따라 세금부과 여부가 달라 집니다.
단순히 상품가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니 해외 현지 국가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도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은 상품구입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 됩니다.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국제배송비에는 국제운송료와 수입통관비, 국내택배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각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 납부하는 운송비는 구입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예를들면, 미국 직구사이트에서 한국까지 직배송을 받기 위해 상품가격 198달러 + 국제운송비 20달러를 납부했다면 실제 구입총액을 기준으로 200달러를 넘게 되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배대지(배송대행업체 창고)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상품가격 198달러(미국내 배송비 포함) + 배대지에 납부하는 국제운송비 20달러가 발생할 경우 해외직구사이트에 납부하는 금액이 200달러를 넘지 않았으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배대지에 내는 운송비는 구입금액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직구 관세를 계산할 때에도 150달러를 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목록통관 대상인가 일반통관 대상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목록통관의 뜻,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구분) 자세히 보기
관세 부과의 또 하나 특징은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보통의 경우 상품을 구입(수입)할 때 세금이라는 것은 수입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부가세라고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부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책은 구입금액이 200달러를 넘더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관세도 없고, 부가세도 없어서 달리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은 수입관세는 없고, 부가세는 10%를 내야 합니다.
의류, 신발 등의 경우는 수입관세가 13%, 부가세가 10% 따로 붙습니다.
화장품, 핸드백 등의 경우 수입관세 8%, 부가세 10%, 전자제품, 하드웨어 등의 경우 수입관세 8%, 부가세 10%가 붙게 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얼마의 세금을 낼지 대략적인 금액 계산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라도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수출입 전문 통관업체, 관세사들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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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도, 수입통관 정책은 항상 바뀔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통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 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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