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증만으로도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외직구 쇼핑정보

일반정보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본문

관세청에서는 개인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7월 20일(월)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이 편리해졌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외에 휴대폰 문자 보인인증 기능을 추가하였고, 익스플로어가 아닌 크롬, 사파리등에서도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 입니다.

해외직구한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할 때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꼭 필요 합니다. 




댓글목록 0



Copyright © 2006-2024 SEVENZONE.COM     All right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