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시행에 따른 통관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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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국내 반입되는 수입신고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가격이 조정되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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