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개별소비세법 개정시행에 따른 통관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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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7일 국내 반입되는 수입신고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가격이 조정되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세물품들의 제품 가격이 인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급 시계 등에 대하여는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1조(組)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천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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