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와인 직구할 때 수입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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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직구를 하게 될 때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입니다.
어느 국가에서 구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구입금액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와인직구할 때 발생하게 되는 관세, 부가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와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세븐존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해외직구 관세 관련된 글을 읽어보면 됩니다. 위스키, 보드카, 럼, 데킬라 등 주류 직구할 때의 관세(클릭)는 따로 설명한 글이 있으니 링크를 눌러 이동하세요.
1. 해외직구와 여행객이 휴대할 때의 주류에 대한 면세범위 차이점.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2022년9월6일부터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800달러(종전 600달러)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한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하는 주류는 2병까지(그러나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술 면세한도가 상향되기 전에는 주류 1병까지, 1리터이하, 400달러까지 면세가 되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이하는 면세가 되지만, 이러한 금액 한도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경우는 주세와 교육세는 발생.
관세청 사이트의 자료에 보면,
[참고로 주류의 면세통관범위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1병(1리터)이며 면세통관범위 이내라도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해외직구로 100달러짜리 와인을 구입할 경우 관세는 없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부과 됩니다.
이를 금액에 따라 정리하면,
구입금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1L 이상일 때, 관세, 부가세, 교육세, 주세등이 부과 됩니다.
구입금액 150달러 이하 이면서 1L 이하일 때는,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교육세, 주세는 부과 됩니다.
또한, 산정된 세금의 합계가 1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하지 않고 면세로 통관되며 1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청구하게 됩니다.
2. 미국 직구를 하는 경우 와인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방법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15%(F)
-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X 30%
- 교육세 = 주세액 X 1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X 10%
3. 유럽 직구를 하는 경우 와인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15% 또는 0%)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될 경우 0%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30%)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1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지금까지 설명한 와인 세금을 한 눈에 알아보기 좋도록 아래와 같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아래 표의 왼쪽으 구입금액이 150달러 이하여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총 33%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 부과 대상이지만 FTA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는 경우에는 위의 도표 중앙에 있는 것 처럼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합한 총 세금은 구입금액의 약46%라는 뜻입니다.
위의 오른쪽 표는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세는 단순히 30%가 아니라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30%이기 때문에 순수한 주세는 과세가격의 34.50%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와 주세를 합한 누적세금은 49.50%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내는 와인 세금의 합계는 구입금액의 약 68%가 됩니다.
4. 와인은 몇 병까지 구입이 가능한가?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이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을 초과 하느냐가 핵심 입니다.
따라서 개인용도로 와인 직구를 하는 경우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12병-20병 정도라면 실제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와인사이트에서는 와인을 낱개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6병, 12병씩 패키지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양의 와인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할 때 자가소비(개인용도)로 보느냐, 재판매용으로 보느냐에 따라 수입통관심사 결과가 달라질 것 입니다. 재판매용일 경우 단 1병이라도, 단 1달러짜리의 와인이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와인 직구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면 FTA협정에 따라 관세 면제 받는 방법과 와인 직구 사이트 목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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