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국내 쇼핑과 해외직구 쇼핑의 가장 큰 차이 - 받을 사람 주소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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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받을 사람 주소를 적을 때 정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할 때 받을 사람의 주소와 이름이 틀리면 배달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 되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것이 국내쇼핑과 해외직구의 가장 큰 차이 입니다.
즉, 해외직구를 할 때 받는사람의 정보는 단순히 배송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수입통관에 필요한 것이니 정확하고 허위 기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알려 드립니다.
위의 그림에 보이는 것은 세븐존 사이트에서 배송신청할 때 보이는 화면을 캡쳐한 것 입니다.
1. 받는사람 이름은 주민등록상의 정확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개인통관이 아니고 사업자통관이라면 회사명이 정확해야 합니다.
받는사람이름과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일치되지 않으면, 이는 허위로 수입신고한 결과가 되어 세관에서 그 행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개인들은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배송신청서에 기재된 받을 사람(수하인)이 변경되는 것은 세관에 의해 엄격히 제한 됩니다.
만약 받는 사람을 변경할 사유가 생겼을 때 구입자와 받는자의 본인 확인 뿐만 아니라 변경해야 하는 사유서를 세관에서 요구하고 과태료 또는 수수료가 발생하니 배송신청서의 받는 사람이름을 적을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2. 받는 사람의 주소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의 도로명 안내 시스템에서 검증이 가능하도록 상세 주소 (동 호수, 도로명 주소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 한다면 이는 배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관신고를 부실하게 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경우 국내에서 수입통관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국내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를 대충 적었다가 나중에 변경하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도착한 후 주소 변경하는 것은 세관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이는 수입신고의 내용 변경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이 됩니다.
3. 사업자 이름(회사이름)을 기재했다가 개인이름으로 받는사람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수하인 정정은 세금탈루, 요건회피, 분산반입 등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정정 불가능 합니다.
회사명으로 신고하게된 사유 및 개인 자가사용 목적 여부를 명백히 입증해야 하고, 재직증명서 (직인명판 날인)등을 제출하여 세관에 정정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비용이 발생하고, 인정받는 게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통관에서 개인통관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 소개한 3가지 사항은,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내쇼핑 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강조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신청서 작성방법 (세관신고서 작성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