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해외직구 합산과세 어떻게 발생하는지 사례별로 자세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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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입통관에 대한 것 입니다. 세븐존 사이트에서는 수입관세에 대하여 이미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니 필요하면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수입관세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 하시고, 그럼 아래에서 합산과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 봅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준(미국 직구)으로 사례별로 설명 합니다.
독일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합산과세에 대한 기준은 같고, 150달러까지만 면세된다는 게 차이점 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세븐존에 이미 있는 위의 링크를 참고 하세요.
[내용추가: 2022.11.16]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 하였다.
따라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아래 내용보다 위의 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니 2022.11.17 이후에는 위의 개정된 내용을 먼저 읽어보세요.)
[사례로 살펴보는 합산과세]
1. 139달러에 구입한 상품 1건과 90달러에 구입한 상품 1건에 대해 각각 따로 배송대행 사이트에 운임결제 하였더라도 같은 날 운임결제했다면, 국내에 같은날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2건 개별적으로는 200달러 이하지만 2건을 모두 더하면 총 200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이며, 이를 합산과세라고 한다.
2. 목록통관대상인 139달러 짜리 상품1건과 목록통관에 해당되는 61달러 상품 1건을 합하여 1건의 운임결제를 했고 이것이 국내에 같은 날 도착하더라도 구입총지출액 200달러까지 면세 규정에 따라 2건 모두 세금이 없다. (합산했더라도 세금이 면제)
3. 139달러에 구입한 상품1건에 대하여 배대지에 운임결제를 하고 이것이 국내 인천공항에 들어온 것이 확인된 후, 90달러에 구입한 또 다른 상품 1건을 배송대행 사이트에 운임결제(날짜가 서로 다름)한다면, 이는 각각 서로 다른 날짜에 국내에 도착하는 것이니 2건 모두 세금이 없다.
4. 139달러에 구입한 상품1건에 대하여 3일전에 배송대행 사이트에 운임결제를 하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90달러에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오늘 배송대행 운임결제(날짜가 서로 다름)를 했다.
그런데, 3일전에 운임결제 한 게 원래 비행기 스케줄에 없었거나 예상치 못한 비행기결항으로 출발하지 못하다가 오늘 3일치 화물이 한꺼번에 같은 비행기에 탑재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럴때는위의 2번과 달리 2건 모두 합산과세 된다.
5. 커피머신 1개 40달러, 분유 1통 155달러를 한꺼번에 국내에서 받기로 했다면, 2건 모두 합산과세 된다.
분유는 목록통관대상이 아닌 일반통관대상이어서 150달러 초과하면 세금 발생하니 따로 받았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커피머신까지 세금이 발생한다.
6. 미국 직구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170달러짜리(목록통관 대상) 상품과 영국 직구사이트에서 한국으로 직접 보내는 50파운드(국제배송비 포함)의 상품이 배송추적해 보니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날 인천공항을 통과할 것 같다. 그러면 합산과세 되는가?
이런 경우 합산과세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같은 날 들어오더라도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내용을 참고 하세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통관지세관에서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입항일, 해외공급자 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