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직구 관세 부과기준 핵심 정리 (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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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존 사이트에는 해외직구 관세와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일반통관에 대한 것과 수입관세율표 등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 핵심적인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얼마를 내야 하는가? 수입관세율표 포함 참고하기
위에서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은 해외직구 관세, 부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 입니다. 위와 같이 이미 세븐존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여 해외직구 관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관부가세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세금발생의 기본원칙 : 수입물품에는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된다. 관세는 평균적으로 8% 세율이 부과되지만 품목, 원산지 등에 따라 세율이 모두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을 제외하고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그 밖의 세목의 경우 부과의 목적에 따라 그 대상과 세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해외직구 관세 부과 기준을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가지 핵심적인 것을 요약했습니다.
1. 미국과 그 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부가세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미국 직구를 하는 경우 한미-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미국 이외의 지역(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캐나다 등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해외직구로 상품을 받는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어 수입통관절차가 진행 된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반통관이며, 일반통관의 정식명칭은 수입신고라 한다.
미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이라도 음식료품, 비타민, 영양제를 비롯한 목록배제 상품은 일반통관대상으로 분류되어 1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3. 수입관세를 내는 경우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만 발생하는데, 전자제품,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등은 8%의 관세, 의류와 신발은 13%의 관세, 핸드폰, 노트북, 스마트워치, 소프트웨어 등은 0% 관세(면제). 모든 부가세는 10%를 내게 된다. 주류, 와인 등과 고가품등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등이 추가된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의 관련글보기를 참고하거나 세븐존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간혹 어떤 상품의 정가가 200달러 넘는데 실제 할인받아서 200달러 이내로 구입했다면 관세를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상품의 정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 입니다.
즉, 위의 그림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213달러가 되어 국내에서 받을 때 관부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폴로 랄프로렌 할인코드를 이용하여 실제 구입비용은 149달러로 감소한 게 위의 그림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구입가격을 적을 때 149달러라고 적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200달러 이하의 의류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위의 그림은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사이트에서 국내의 관부가세를 미리 받는 경우 입니다.
국내에서 상품받을 때 (인천공항을 통과해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중일 때 통관업체가 연락을 해서 세금을 안내 합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판매사이트에서 미리 받아 대납을 함으로써 수입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받을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할 때 물품가격에는 상품가격과 현지국가내에서 발생한 현지 배송비는 포함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한국까지 직접 배송하는 경우, 상품가격과 한국까지의 국제배송비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결제한 총액을 신고 합니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배대지 배송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대지 배송비는 제외하고 해외직구사이트에 결제한 금액만 과세가격이 됩니다.
이번에는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 합니다.
1. 수입관세율표를 이용하는 방법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경우 각 상품에 적용되는 품목번호를 찾아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품목분류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HS코드라고 합니다. 각 품목의 HS코드는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법령정보 포탈 사이트에서 "세계HS"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 포탈: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청 사이트와는 별도로 의류, 신발, 가방,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율과 부가세를 아래에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입관세율표를 참고하여 해외직구할 때 관부가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아래에 나오는 관세율표는 세븐존에서 만든 것이고 관세청의 공식자료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세청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수입관세율표에서 의류는 관세 13%, 부가세 10%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직구로 250달러짜리 옷을 구입했을 경우 관부가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0달러X13%관세 = 32.50달러
(상품가격 250달러+관세 32.50달러) X 10% 부가세 = 28.25달러 (상품가격의 10%가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총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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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합계 60.75달러 X 관세청 고시환율 ? = 원화로 납부하는 세금의 총액
관세청 사이트에서 HS코드 확인하는 방법 (관세율표 검색하는 방법)
2. 세븐존의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위의 1번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인데 비해 간단하게 관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븐존 사이트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회원가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 보이는 화면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할 필요 없이 상단의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품구입가격과 예상무게를 선택해 예상되는 관세, 부가세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세븐존 사이트에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관세청 고시환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세청 고시환율을 불러오고 있으며, 환율계산 이외에 무게 단위 변환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네이버 사이트에서도 해외직구를 할 때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 네이버 사이트에서 상품구입가격과 물품의 무게를 입력하여 관부가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관부가세 계산은 실제 납부하는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관부가세를 결정하는 것은 세관과 관세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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