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비타민, 영양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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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영양제 직구를 하게 될 때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또한 비타민, 영양제, 의약품 등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일반통관 대상 물품 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6병을 초과하게 되면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비타민, 건강식품 등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관세청 자료를 더 자세히 소개 합니다. 이 글과 관련이 있는 목록통관, 일반통관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면 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를 살펴보면 비타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등의 자가사용 기준에 대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7조 및 별표11" 조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위의 표에 보는 것과 같이 비아그라 등 오용, 남용의 위험이 있는 상품들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비타민, 영양제 등의 건강기능식품 등은 6병까지만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며, 면세통관 범위(최대 6병)인 경우에 한해 식약처의 수입승인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면 식약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니 6병을 초과하는 것은 사실상 통관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비타민 직구, 영양제 직구를 할 때 최대 6병까지만 구입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되겠는데, 모두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포함하여 농림수축산물이나 한약재, 기호물품 등에 대해 관세청에서 정한 자가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위에서 열거한 상품들은 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한미FTA 협정에 따른 200달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부과 대상이 되며, 주류인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이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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