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에 따른 통신기자재의 목록통관 배제 - 일반통관 전환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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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전파법에 따른 통신기자재의 목록통관 배제 - 일반통관 전환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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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그동안 목록통관대상으로 분류되던 통신기자재를 앞으로는 일반통관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관세청 고시 제2022-24호(2022.6.7)


이렇게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해외직구를 통해 미국에서 반입되는 통신기자재의 경우 면세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낮아지게 되는데,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에 나오는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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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은 위의 표 11번에 해당되며, 2022년6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관세청 고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통관목록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받는사람의 정보를 비롯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시행 중이지만 위의 표에서 10번 항목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전자, 전기 제품은 일반통관 대상이 되며, 해외직구로 구입한 상품이라도 1년이 지난 후에는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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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에서 언급한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의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지 일일이 열거된 것은 아니며,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에서 언급된 전파법시행령 별표6의2 제1호자목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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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자]항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내용이며, 단서 조항인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개정된 것 입니다.


즉, 과거에는 해외직구로 전자통신기기를 구입한 개인이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구입한 지 1년 이후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요약


1.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는 목록통관 적용이 배제되니 일반통관 대상이 되며, 수입통관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일반통관비는 세븐존 운임으로 충당, 사업자통관때는 사업자 본인부담)


2.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전기,통신제품은 2022년 6월7일부터 면세한도가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3. 전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라도 부실신고하면 일반통관으로 전환되고 면세한도가 줄어든다.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 수신인 성명, 물품 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정보, 물품수신인주소,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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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부가세 해설

목록통관 일반통관 상세설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참고자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2.「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5.「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6.「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적용대상 물품
  9.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관세법」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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