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사이트에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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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국내 세관에 구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관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지만 지금은기재할 수 없고,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을 때 보안프로그램 설치 오류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어, 관세청에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p.customs.go.kr/ 에서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쉽고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전용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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