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해외직구할 때 내야 하는 수입관세 - 기초적이면서 종합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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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한다는 것은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한다는 뜻이고, 수입자가 되어 세관에 상품구입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세븐존 사이트에는 해외직구 관세, 주류 관세, 관세면제받는 방법등의 글이 많이 있는데, 처음 해외직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내야 하는 관세, 부가세등의 세금 안내
1. 과세가격의 결정
한국까지 직접 배송하는 해외사이트에서 100달러짜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한국까지의 국제배송비 20달러를 붙여 120달러를 결제했다면 과세가격은 120달러가 됩니다. 과세가격이란 세금부과를 결정하는 금액인데 보통의 경우는 구입총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사이트에서 100달러짜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배대지까지 무료배송을 받고, 배대지에 국제배송비 20달러를 냈다면, 과세가격은 100달러가 됩니다. 과세가격 결정할 때 배대지 배송비를 빼야 하는 이유는, 배대지 배송비에는 해외현지 창고보관료+항공료+수입통관비+국내택배비 등 여러가지 항목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버리면 국내택배비용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과세가격이 150달러를 넘게되면 국내에서 받을 때 관세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200달러로 면세한도가 높아집니다.
2. 목록통관, 일반통관 -수입신고방법
국민 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간소화 절차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록(서류)만으로 통관하는 목록통관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대부분의 상품들은 목록통관에 해당되지만, 음식료품, 비타민, 영양제 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내용이 부실한 경우 등에 한해 목록통관 대신 정식 수입신고를 받게 되는데 이를 편의상 일반통관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에 해당되면, 미국 직구의 경우 200달러까지 국내에서 받을 때 세금이 없고, 일반통관에 해당되면 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150달러를 초과할 때 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관세율
해외직구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도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의류, 신발 등은 13%의 관세가 붙고, 가방, 핸드백 등과 전자제품 등은 8%의 관세가 붙습니다. 세금부과할 때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HS코드 (Harmonized System)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이러한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가격이 150달러, 또는 200달러를 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은 구입금액이 높더라도 관세가 없으나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
4. 관세, 부가세 외에 다른 세금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와인, 위스키, 맥주 등의 주류를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함께 주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스키는 관세 20% 이외에 주세 72%, 교육세 30%가 추가되며, 와인 직구할 때는 관세 15%, 주세 30%,교육세가 10% 붙은 후 총액에서 다시 부가세 10%가 합산됩니다.
5. 환율계산
관세청에서 세금을 수입자(해외직구하는 사람)에게 청구할 때 원화로 청구하는데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시중의 매매기준율과는 다르게 관세청에서는 주간단위로 관세청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세금이 계산됩니다.
세븐존 사이트의 배송대행시스템에서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회원 로그인 필요없이 누구나 가능)
6. FTA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FTA, 그리고 한국과 유럽국가연합간에 체결한 한국-EU FTA협정에 따라 미국 원산지, EU원산지에 해당되는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을 넘기더라도 관세가 면제 됩니다.
7.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입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관세청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후 해외직구 배송정보 적을 때, 또는 배대지 사이트에 배송신청서 작성할 때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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