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해외직구할 때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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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한다면 국내에서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세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 지출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약간의 차이로 면세범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사항인데, 이 글에서는 해외직구할 때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면세한도를 알아둔다.
해외직구한 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관세와 부가세 등을 부과할 때 구입금액에 따른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고, 그 이외의 국가에서 들어오는 품목은 150달러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총액이 201달러라고 하면 1달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1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2. 배송방법에 따라 세금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상품이 한국주소로 직접 배달되는 경우 국제배송비를 포함해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배송비가 무료라면 상관없겠으나 빠른 배송비와 일반 배송비의 차이로 인해 면세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배대지를 이용해 상품을 받는 경우에도 현지 국가내에서의 일반 배송비와 빠른 배송비 차이로 인해 과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배송방법 선택도 중요합니다.
3.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고, 한국-EU국가간에 체결된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이 되는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유럽의 쇼핑몰에서 구입할 때 유럽이 원산지인 상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미국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든 미국산 와인 역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면세 쇼핑 옵션을 제공하는 해외직구사이트
해외직구사이트 중에는 상품가격에 관세, 부가세 등을 미리 포함하여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은 해외 고객들을 위해 상품가격 이외에 추가비용 없이 면세 쇼핑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명품 직구 사이트 중 그런 곳 들이 있는데 상품가격이 부풀려지지 않았다면 이런 옵션이나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합산과세 되지 않도록 구입방법과 시기를 조절한다.
합산과세란 여러 차례 구입한 상품이 같은 날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해외직구사이트에 주문하는 날짜가 달라도 한꺼번에 배송이 되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해외사이트에 주문을 하더라도 날짜 간격을 두고 면세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주문하면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6. 해외 현지 국가에서의 세금도 피해야 한다.
비타민, 영양제 등은 1회 통관할 때 최대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고, 그 이상 초과되는 물품은 세관에 의해 폐기되거나 다시 해외로 반출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이러한 추가비용이나 특수비용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파법에 영향을 받는 전자제품은 1인당 1대로 반입이 제한되고, 그 이상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니 반입이 불가능 하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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