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할 때 필요한 관세율표 상세 해설 - 수입통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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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국내의 수입통관제도와 관세납부에 대한 것입니다. 해외여행객이 휴대하는 물품이나 이사화물과는 달리 해외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직구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보다 간편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고 면세한도도 달라집니다. 


해외직구 관세에 대하여 이미 세븐존 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된게 많은데,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해외직구 관세율표와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절차


해외직구를 처음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외직구절차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해외직구절차에 대한 설명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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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 적용기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받을 때 구입총액이 150달러를 넘어서면 국내에서 관세, 부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한도가 높아집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통관 대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150달러까지만 면세한도가 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설명 참고 


관세의 종류에는 기본관세, 특혜관세, WTO양허관세, 보복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한미FTA협정관세, 한국EU FTA관세, 한중남미 FTA관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상품에 대해 여러종류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의 우선적용 순위가 있습니다.


세율적용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보복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 각국간에 체결된 협정관세(한미FTA, 한유럽 FTA 등) - WTO양허관세(개도국간 양허관세 - 조정관세(할당관세) - 최빈국특혜관세 - 잠정관세 - 기본관세

전자제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 의류에 대한 기본관세는 13% 인데,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나 보복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 대신 훨씬 높은 관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한미간에 체결된 협정관세에 따라 기본관세 대신 훨씬 낮은 세율의 관세를 내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쨋든 여러 관세 중 기본관세는 가장 후순위로 적용됩니다.



3. HS코드 품목분류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은 과세, 통계, 분석 등의 목적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통일된 품목분류가 통용됩니다. 품목분류가 통일되지 않으면 국제간에 유통되는 화물에 대해 수출입신고 등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통일규칙에 따른 품목코드를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s)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상품의 품목분류번호는 국제협약에 따라 6개의 숫자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품목번호(HS코드)는 크게 동식물・식료품・섬유제품・금속제품・기계류 등 대분류로 2개의 숫자 97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이하 중분류로는 국제 공통으로 4개 또는 6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6단위 이하 세분화된 품목번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단위 숫자로 된 품목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례: 등산화의 품목분류번호 6403.91-2000 에 대한 설명


앞의 2자리 64는 신발류, 앞에서부터 4자리인 6403는 신발류 중 가죽으로 만들고 바닥은 고무로 된 것, 총 6자리인 640391은 가죽 신발 중 발목을 덮는 것, 뒤의 4자리 2000은 가죽 신발 중 발목을 덮는 등산화


 

4. 관세율표


관세율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포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주요상품들의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관세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세븐존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찾는 상품들 위주로 관세율표를 만들었는데 모든 상품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래 표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관세청 공식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관세법의 별표에 나오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보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부(部)·류(類)·절(節)로 구분합니다. 아래의 관세율표는 부, 류, 절과 같은 분류방식 대신 유사한 상품별로 카테고리를 묶었습니다.


주의사항: 아래 관세율표에 제시된 세율은 실제 적용시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제 수입통관때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청, 관세사들의 전문영역입니다. 아래 관세율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더라도 세븐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더 정확한 것을 원하면 반드시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율표에 대한 오류나 문의는 여기(클릭)에 글을 남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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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에 따라 1개당 500만원이 넘는 보석, 귀금속은 500만원 초과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고급시계, 고급가방은 1개당 200만원이 넘을 때 200만원 초과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경우 교육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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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기기기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니 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150달러 초과때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관련글보기 참고) 


비타민류, 커피 와인 등의 식음료, 건강식품류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150달러 초과때부터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와인과 위스키는 관세, 부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와인관세 해설), (위스키 관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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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에 따라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 넘는 고급가구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경우 교육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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