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과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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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븐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14 04:52   조회조회수: 1,036,712 수정일최종수정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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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세관신고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한국 직배송을 받든 배송대행사이트에서 배송신청서를 작성하든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할 때 활용하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 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P를 포함한 13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는 역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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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회원가입할 필요 없이 쉽고 간단하게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전용사이트 바로가기 -->

 

PC를 이용하는 경우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웹사이트에 들어가 "신규발급"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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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다음 휴대폰 인증, 공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위의 화면처럼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한 후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이용해 [모바일 관세청] 이라는 앱이름을 검색해 설치합니다. 그런다음 아래 화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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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화면처럼 본인인증을 하여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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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인(공동)인증서 방식을 선택한다면,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공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가능 합니다. 휴대폰 인증방식의 경우에도 본인 인증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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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인 인증을 한 후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만 있으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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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래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렇게 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즉시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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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처럼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즉시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변경"버튼을 눌러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변경"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 

 

발급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내용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과거에 발급 받은 게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도 처음에 접속할 때와 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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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관세청 앱을 이용하거나 PC를 이용하거나 절차는 차이가 없는데, PC화면이든 앱을 이용하든 첫 단계에서 "조회"를 눌러 주면 됩니다. 이때에도 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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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는 것이니 본인 인증을 마치면 위의 화면처럼,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합니다. 조회하시겠습니까"라고 뜨는 게 보입니다. OK를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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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이나 조회에 문제가 있다면, 관세청의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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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해외직구를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세븐존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에도 미리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등록해 두면 나중에 배송신청할 때 편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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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회원가입할 때 관세청에서 발급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넣어 주세요.

세븐존에서 배송신청서 작성할 때 받는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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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존에 1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에서 받는 사람을 수 천명이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물용, 또는 구매대행사업 또는 배송대행 사업 목적) 받는 사람이 달라지면 반드시 받는 사람의 이름(국내 수하인)에 해당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며, 이를 실제와 다르게 하면 관세법 위반이 됩니다. 세븐존에 배송신청하는 내용은 관세청의 화물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수입통관자료가 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으니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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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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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자통관할때는 사업자등록번호 적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말 그대로 개인통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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