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주류 면세 한도 해외직구할 때와 여행자 휴대할 때의 술 관세 차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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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의 면세한도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면세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이 적용됩니다.
세븐존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입관세, 목록통관, 면세한도 등은 모두 해외직구에 대한 것으로서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 열거된 품목들에 적용됩니다.
이번 글은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한도, 주류면세한도에 대한 내용이니 해외직구할 때의 150달러 면세한도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이 적용됩니다.
2022년 9월6일에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로 높아졌습니다. 총 800달러의 면세한도와는 별도로 술 2병(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과 담배 200개피, 향수 60ml 이하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따라서 일반 상품 800달러에 주류 1병 300달러를 국내에 반입한다면 모두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면세한도 800달러이지만 술은 별도의 면세한도 400달러 적용을 받으므로)
여러 명의 가족이 같이 입국하는 경우 면세한도는 가족합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3명이 입국하면 일반상품의 면세한도는 2,400달러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1개의 물품가격이 800달러를 넘어가면 면세한도 가족합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령, 1,000달러짜리 골프채를 반입하면서 2명의 가족이 들어오더라도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골프채 800달러, 가방 200달러라면 2명 가족합산 면세한도 적용되어 모두 면세)
이와 같은 내용은 관세청의 법령포탈 사이트 또는 관세청의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 주류 면세 한도는 해외직구할 때와는 차이가 있으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받아보는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150달러를 초과할 때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직구사이트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한미FTA협정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지만 와인, 위스키, 맥주, 보드카, 데킬라 등의 술 주류는 150달러까지만 면세한도가 됩니다.
세븐존 해외직구사이트에는 수입세금, 목록통관, 미국 세금제도, 와인 관세, 위스키 관세, 한미FTA 관세 면제받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이 많이 있으니 아래 관련글보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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