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정보 -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반영할 때 운임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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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기준으로 150달러이하면 목록통관(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라고 할 때  

그 구입금액에 해외 현지에서의 운송료, 해외 세금 등은 반영됨.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국내까지 발송하는 국제운송료는 제외 됨.  

 

예를들어, 미국에서 190달러 짜리 상품 + 미국내 운송료 5달러(미국 배대지까지) = 195달러가 총 구입금액이며, 이것에 대해 목록통관 여부를 결정함.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료(국내택배로 집에서 받기까지)가 20달러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국제운송료는 목록통관 계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즉 제외하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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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할 때는 면세 범위를 넘어선 가격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입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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