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금액은 낮지만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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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의 범위가 2014년 이후 대폭확대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200달러까지, 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독일 등)에서 구입하는 경우 150달러까지 목록통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격기준으로는 목록통관 대상이 될 것 같지만, 내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품목에 따라 일부 품목은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통관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세관신고서를 작성(배송신청서 작성하는 것이 세관에 그대로 전송됨)할 때 상품의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거나 수량이나 가격이 부정확할 때,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세관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니 이 점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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