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건강보조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의약품의 자가사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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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비롯한 건강보조식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목록통관에서 배제 됩니다. 즉, 일반통관 대상 입니다.
일반 통관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6병을 초과(6병까지는 가능)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처방전에 기재된 수량에 한해 통관)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상품들 에게는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6병을 초과하여 구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6병 이하로 구입한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일반통관 대상이기 때문에 구입금액이 150달러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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