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보 국제운송료 과세기준, 선편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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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여 국내에서 받을 때 관부가세 대상이 될 경우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국제운송료는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1. 수입세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 국제운송료 포함 여부.
일반통관 대상이 될 경우 15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고, 목록통관 대상일 경우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렇게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품구입비만 포함되고 한국까지의 국제운송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판매자가 직접 한국까지 보내는 경우에는 상품구입비와 국제배송비를 포함한 총액을 기재해서 보내기 때문에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할 때 국제배송비가 포함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받는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해외판매자가 적어서 보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입세금(관세, 부가세)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에 국제운송료를 합산하여 과세금액이 결정됨.
구입금액이 200달러를 넘어(목록통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일반통관 대상은 150달러 초과)에는 상품구입비 + 국제배송비가 되는데 이 국제배송비는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를 위해서 세관에서는 선편 운임이라는 것을 활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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