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선편일반소포 과세 운임표 개정 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미래창조과학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 개정 [2017.06.21]' 으로
선편일반소포요금이 변동 되어 안내드립니다.
선편일반소포요금 개정으로 인해 과세가격에도 영향이 있으니 과세 금액 계산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행 : 2017년 7월 1일
- 과세가격 변동 대상 : 선편일반 소포 (세관신고가*환율 = 한화 20만원 이하)
탁송화물 운임표(세관신고가*환율 = 한화 20만원 이상)
미국과 독일은 3지역에 해당하며 그외 국가는 아래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이전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변경(일부) 안내 17.07.13
- 다음글슈프림(supreme) 직구시 참고사항 1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