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변경(일부)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http://www.law.go.kr/행정규칙/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한국내 통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대하여 변경 내용 및 업무에 영향이 있는 내용만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별표 1]
<<목록 통관 배제대상 물품 >>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통관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수입진행 됩니다
(예외적으로 제품의 성분에 따라 통관이 금지될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7년 7월 1일부터 수하인의 주소지와 전화 번호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배재되어 일반 통관으로 진행 됩니다
예1) 목록통관 대상상품이 $200 이하의 의류라도 수하인의 전화 번호가 02-000-0000과 같이 부정확할 경우
목록 배재가 되어 일반 통관 대상이 되며, 수하인의 통관부호가 필요하고 관부가세가 발생 됩니다.
* 수하인정보 부정확 신고건은, 목록통관에서 배제.
현재도 그러하지만,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확인 될 경우, 목록통관 내역에서 배제 예정. (목록 취하)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주소 및 연락처 등
부정확 상품명 예시, USED CLOTHES, FABRIC SAMPLE, CAR PART, 품명이 없이 모델 정보만 있는 경우 ( EX, NIKE CORTEZ… )
* 수하인 연락처가 부정확 하거나, 없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 수하인 우편번호가 정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6자리 우편번호 포함)
위와 같은 경우 통관시 목록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더라도 모두 목록 배제 처리되고 하니 배송신청서 작성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수입신고 결재완료 및 수리대기건에 대한 수입(납세)정정신청 제한 관련 안내 17.08.09
- 다음글선편일반소포 과세 운임표 개정 내용 안내 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