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국내택배 규격외 화물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들이 국제운송료를 세븐존 사이트에서 결제한 후, 해외 배대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은 국내 인천공항에서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후 국내 택배회사로 인계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오레곤 배대지에서 출고되는 화물은 국내도착후 우체국택배로 인계되고, 미국 뉴저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고되는 화물은 국내 CJ대한통운택배로 인계가 됩니다.
국내택배 회사들은 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크기와 택배기사 한 사람의 힘으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감안하여 화물취급을 할 수 있는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택배회사들이 정하는 규격은
1) 화물의 한 변의 길이가 최대 100CM 이내일 것,
2) 가로,세로,높이의 3변 길이의 합이 160C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화물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중 어느 한 가지만 벗어나더라도 규격 외 화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택배 규격을 벗어나게 되는 화물은 인천공항 도착후 특수화물을 전담하는 화물운송회사로 인계가 되며, 규격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고객여러분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븐존에서 공지하는 운임에는 규격외 화물에 대한 추가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세븐존에서 제시하는 운임표에 규격외 화물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1) 대부분의 화물이 규격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일률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2) 규격외 화물에 대한 추가비용은 최종목적지에 따라, 화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운임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국내에 도착한 규격외 화물에 대해서는 국내통관업체가 고객 여러분들께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해 규격외 화물에 대한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수입통관업체의 연락을 받는 고객여러분들이 규격외 화물에 대한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인하여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아래 샘플을 보여 드립니다. 수입통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회원로그인 - 마이페이지 - 출고완료 - 해당 배송건 클릭하면 국내 운송장옆에 보이는 통관업체 전화번호를 이용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내택배회사에서 정한 파손위험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파손면책동의서를 고객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그림은 파손위험물품으로 분류된 화물에 대하여 국내 수입통관업체가 고객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는 문자메시지 샘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해외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관련 지침 안내 18.04.11
- 다음글오레곤 주간 항공기 스케줄 8월 28일~9월 1일 17.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