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해외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관련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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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수령한 물품을 다시 반품할 때의
관세환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2. 물품 송품장(운송 확인서류), 판매자가 발행한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 자료를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관세법」제106조의2의 관세환급 대상으로인정
* 단,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일 : 2018. 4. 10. 환급신청분부터 적용
※ 환급신청서 및 상기 증빙서류는 직접 세관방문 또는 e-mail/fax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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