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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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정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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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관세청 자료의 일부 내용인데, 위에 소개한 것과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필수적 입니다.

세븐존의 모든 고객들은 배송신청서 작성할 때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반드시 적어 국내에서 수입통관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방법 자세히 보기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제 도입

 

 

  실명확인제 취지

   

    도입배경) 특송화물 목록통관제도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 및 명의도용, 분산반입 증가

-      특송화물의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대상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도입

     목록통관 신고시 수입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1.   목록신고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 목록통관(150불미만) 소액면세 제도 악용하여 명의도용. 분산반입 방지

- 현재 목록통관 자료의 수취인 이름, 수취인 연락처로는 명의도용 확인불가

- 일부 구매대행 업체가 수입자명 및 연락처를 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명의도용을 통하여 판매목적 물품 및 안보 위해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사례 발생.

 

2.    목록통관 실명확인제 도입

- 특송통관고시 변경 및 관세청 UNIPASS 개선 추진 예정

          - 목록통관 제출시 개인통관보유부호 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 전환 됨

        - 개인통관보유부호 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 전환되는 경우 수하인(고객)이 통관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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