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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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관세청 자료의 일부 내용인데, 위에 소개한 것과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필수적 입니다.
세븐존의 모든 고객들은 배송신청서 작성할 때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반드시 적어 국내에서 수입통관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제 도입
■ 실명확인제 취지
도입배경) 특송화물 목록통관제도 악용한 불법물품 반입 및 명의도용, 분산반입 증가
- 특송화물의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대상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도입
※ 목록통관 신고시 수입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1. 목록신고건 개인통관부호 제출 의무화
- 목록통관(150불미만) 소액면세 제도 악용하여 명의도용. 분산반입 방지
- 현재 목록통관 자료의 수취인 이름, 수취인 연락처로는 명의도용 확인불가
- 일부 구매대행 업체가 수입자명 및 연락처를 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명의도용을 통하여 판매목적 물품 및 안보 위해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사례 발생.
2. 목록통관 실명확인제 도입
- 특송통관고시 변경 및 관세청 UNIPASS 개선 추진 예정
- 목록통관 제출시 개인통관보유부호 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 전환 됨
- 개인통관보유부호 미 제출시 일반수입신고 전환되는 경우 수하인(고객)이 통관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