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향수 및 일부 품목 개별소비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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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향수 및 일부 품목에 부과되었던 개별소비세가 폐지 되었으며
개정안에 따라 2016년 1월 1일 반입건부터 적용하여 수입신고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1.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반입건 부터
2. 개별소비세 폐지 품목 :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 향수의 자가사용기준(60ml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일반수입신고건으로 신고되며 관세, 부가세 부과됩니다.
** 개정 후 향수 과세항목
1. 관세 (과세가격의 6.5%)
2. 부가세 (과세가격+관세 1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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