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 작성 시 수령인정보, 주소정보 기재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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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정보 [한국]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 작성 시 수령인정보, 주소정보 기재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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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 작성 시 세관요청 사항을 안내드리며 작성시 참고하여주세요.


1. 수령인 성명

  => 정확한 한글 본명을 기재하며 영문이름으로 기재 시에는 여권상의 영문이름을 기재, 여권이 없는 경우 일반 영문명 기재

      (가명, 별명, ID 등으로 입력하여서는 안된다)


2. 수령인 연락처

   =>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연락처(050번호)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관세청입장 : 통관진행 시 실 수하인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 안심번호의 경우 배송 후 약 3일이 경과하게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번호가 되므로 실 수하인의 정확한 정보라 인정할 수 없음


   => 추가적인 내용으로 한국 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국 연락처 기재는 불가합니다.


3. 물품 가격

   => 물품 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모두 포함(FOB)하되

  &n! bsp;    항공운임,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및 세금 등을 제외한다.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국내 보험료 및 세금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한다.

     즉,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결제 금액에서 항공운임, 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만약 항공운임, 보험료 및 세금을 명백하게 구분이 어려울 경우 구매자가 구매대행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소오기재

 -  한마디로 누락(시, 구, 군, 동, 읍, 면, 아파트 동, 호수 등)이 없는 주소지 기재 요청

 -  주소지 변경 및 누락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최대 50만원)


해당 내용은 과태료와 관련 된 내용으로 꼭 확인 부탁드리며 불분명한 주소지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건으로 진행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금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5. 호텔, 모텔, 편의점 등 불명확 주소지 목록검사 진행

 - 불명확 주소의 경우 목록검사 진행 예정

 - 목록검사 대상건 기존 배송일보다 지연 가능성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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