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화장품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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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청 고지에 따르면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는 기초․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두 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도 포함되며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하는데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탈모방지 기능제품
* 품명․규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될수 있으므로 세관에선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하고 있으며
기능성이 없는 화장품은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품명에
non-functional cosmetic
혹은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미국에서 구매하는 화장품은 목록통관일 경우 물품가격과 현지운임, 현지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
200달러까진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목록통관에서 제외될 경우엔 150달러 이내인 때에만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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