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해외직구할 때 합산과세를 피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해외직구를 할 때 구입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게되면 국내에서 받을 때 관세, 부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상품들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없고(한국-미국간의 FTA협정에 따라 금액 상향), 일반통관 대상이 되면 150달러까지만 세금이 없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판매 또는 사업상의 목적일 경우에는 1달러짜리라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해외직구가 처음인 경우 또는 해외직구 관세, 부가세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위의 링크를 눌러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방식으로 여러차례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는 날짜가 다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17일부터 입항일이 같아도 다른날짜에 구입하면 합산되지 않으니(자세히 보기) 아래 내용보다 2022년 11월1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원인
- 국내에 도착할 날짜를 생각하지 않고, 받는사람이 같은 주문을 여러 건 했을 때 같은 날 국내 도착하면 합산과세
- 배송대행 이용하면서 받는사람이 같은 주문 여러 건의 날짜간격을 두지 않고 운임 결제할 때 국내 같은날 도착해 합산과세
- 배대지의 출고스케줄(1주일에 몇 회 출발 등)를 고려하지 않고 날마다 1건씩 배송비 결제할 때 같은 날 국내 도착하면 합산과세
- 기상악화, 정비불량 등의 예상치 못한 결항으로 몇 일간의 누적된 화물이 같은날 한꺼번에 국내 도착할 때 합산과세
* 합산과세가 발생하더라도 세븐존은 일체 책임지지 않고 관부가세 등의 세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배송신청서(세관신고 포함)는 고객들이 작성하는 것이고, 기상악화, 정비불량 등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늘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고객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감안 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세븐존에서는 합산과세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합산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니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2. 합산과세를 피하는 방법
동일인 이름으로 여러 건의 주문을 국내에서 같은 날 받으면 여러 건 모두를 합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먼저 주문한 것이 국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번 주문을 받는 것 입니다.
아직 배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수입신고가 들어간 후에는 다음 번의 화물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처리 합니다. 수입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 세관통관조회를 해 보면 됩니다.
위의 그림처럼 1단계 입항보고서가 제출되어 수입통관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다음 번의 주문이 들어와도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친다는 것 입니다. 위의 그림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은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세관통관조회를 참고 하세요.
- 같은 날 국내에 화물이 도착했을 때, 받는 사람의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합산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소가 같더라도 다른 가족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분할 배송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에 주문할 때 부터 다른 이름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관련글 보러가기
- 이전글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제품 한시적 목록통관 허용 안내[종료] 20.03.05
- 다음글배송신청서의 받는사람 이름과 주소의 중요성에 대한 안내 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