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제품 한시적 목록통관 허용 안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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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제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용 제품, 체온계 이렇게 3개 물품을 해외직구할 때 원래는 수입승인 요건 확인 대상이어서 일반통관 대상 품목이지만, 한시적으로 목록통관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설명 참고
1. 목록통관 허용 물품.
마스크 제품(최대 300 개까지 자가소비 인정), 손소독제 제품, 체온계 이상 3개 물품은 한시적으로 일반통관 대신 목록통관 인정
2. 목록통관 허용 기간.
한국 입항일 기준 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까지. (7월11일부로 종료되어 목록통관이 아니라 일반통관 대상 입니다.)
기간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및 개인의 소량 반입시에만 제도 적용 가능하며, 세관에서 허용 수량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정도의 소량인지, 아니면 재판매용으로 봐야할지는 상황에 따라 세관에서 통관심사때 결정할 것 입니다. 많은 양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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