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안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과 뉴스

수입통관정보 해외직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안내

본문

해외직구를 하는 모든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목록통관 또는 일반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제출은 필수적 입니다.


종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2020년 12월1일부터는 생년월일을 적을 수 없고,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게 되었으니 특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bbb9873f1ab852a15345069ae5c02112_1605208025_1348.jpg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왜 중요한가?


위의 링크를 눌러보면 자세히 설명된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누락되었을 경우, 간편하게 통관이 되는 목록통관 대신 면세 한도 범위가 낮아지는 일반통관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뿐 아니라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상품을 받을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상세설명



관련글 보기

목록통관, 일반통관 제도 설명 

해외직구 관세, 부가세 상세해설






Copyright © 2006-2024 SEVENZONE.COM     All right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