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해외직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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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는 모든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면서 목록통관 또는 일반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제출은 필수적 입니다.
종전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2020년 12월1일부터는 생년월일을 적을 수 없고,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게 되었으니 특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를 눌러보면 자세히 설명된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누락되었을 경우, 간편하게 통관이 되는 목록통관 대신 면세 한도 범위가 낮아지는 일반통관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뿐 아니라 통관절차가 지연되어 상품을 받을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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