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신청 안내 개인통관이 아니고 사업자통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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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븐존에 납부하는 운임에 개인통관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 입니다.
받는사람이름을 회사이름으로 하는 사업자 통관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안내 입니다.
1. 사업자이름으로 통관할 때는 반드시 받는사람이름에 회사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대신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대신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사업자통관인 경우에는 운임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통관료가 발생 합니다.
세븐존에서 운임결제할 때 함께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받을 때 사업자통관료를 국내통관업체에서 청구 합니다.
3. 사업자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150달러-200달러이하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오레곤의 경우 부피무게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부피가 큰 경우 부피무게 운임이 완전히 적용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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