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국내 세관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한 처리방안
본문
안녕하세요.
배송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제 구입한 상품의 내역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수취인 정보가 정확하면 국내에서 수입통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상품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국내에서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실제 구입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부실하게 수입신고서(배송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내 세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렇게 수입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국내 수입통관때 불성실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통관업체의 업무가 가중됩니다. 고객으로 부터 구입 증빙자료 등을 받은 후 세관에 일일이 소명해야 하고, 수입통관이 지연되며 이로 인해 국내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2년5월19일부터는 국내 수입통관심사 때 불성실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통관업체의 세관업무처리 수수료가 3만원 발생 합니다. 이는 해당 고객(수입자, 상품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세관에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는 별도의 세관업무처리수수료를 의미 합니다.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후, 3-4개월 지나면 분기별로 국내 세관에서 해당 고객(국내에서 받는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이러한 과태료도 수입자(국내고객)가 사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