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세관! 중요 안내]전파법 관련 전자기기 일반 통관을 진행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븐존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6-09 18:44 조회조회수: 27,347 본문 한국내 세관에서 전파관리법에 해당하는 전자기기의 경우 2022년 6월 7일 이후 통관되는 전자기기가 일반 통관(150달러 초과 세금 부과) 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긴급 안내드립니다.일반 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작동 제품 (갤럭시 워치, 아이폰, 휴대폰, 컴퓨터, 무선 통신 장비, 무선 제품 및 장치, 리모컨 등) 이전글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나 타인 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급증 다음글 국내 세관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한 처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