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나 타인 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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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령인의 휴대폰으로 발급된
실제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하며 수령인과 휴대폰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내 세관에서 3~6개월 전후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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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납부방법
1) 과태료는 세관적발당시, 또는 통관 당시에 청구되지 않고 매월 또는 6개월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 될 수 있으며
2) 세관에서는 세관신고서(적하목록신고)를 잘못 작성한 행위자(수입자)에게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청구하는 대신 1차로 항공사, 택배사에게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이들은 해외배송업체에게 청구하며, 해외 배송업체들이 해당고객에게 다시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3) 잘못 작성한 행위자(수입자)가 배송업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항공사/또는 택배사를 거쳐 세관에 납부되며,
4) 개인당 청구되는 과태료는 10만원 ~ 100만원 전후로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차 독촉때 5% 가산금, 2차 독촉때 12%가산금이 붙으며, 이후에는 국가의 세금체납부서(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로 이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