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정보 골동품과 예술품 통관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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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들어 골동품들을 일반인들이 수입하여 비싼 값어치에 판매하는 경우가 다분하여
세관에서 국내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고려 자기등의 골동품 혹은 예술품등은
최대한 신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골동품이나 예술품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별동의 통관료가 발생할수 있으니
이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동품/예술품을 제외하고 세븐존을 통해 개인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운임 이외에 별도의 통관수수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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