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존이용안내 화물의 보관기간은 최대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30일 이상 지나면 자동 폐기)
본문
안녕하세요..
배송대행을 의뢰한 상품이 창고(배대지)에 도착하며 바로 운임을 결제하고 찾아가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합니다.
1. 도착한 화물의 최대 보관기간은 30일
여러 개의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따로 배송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묶음배송을 하면 운임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묶음배송을 고려하여 창고에서 보관을 해 드리는데 세븐존에서는 배송대행업체 중 가장 긴 30일 무료보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3개의 상품이 며칠 간격을 두고 창고(배송대행지)에 따로 도착한다고 할 때, 이 3개를 한꺼번에 묶음으로 받고 싶으면,
첫번째 도착한 것을 기준으로 도착한지 30일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첫번째로 도착한 게 30일이 지나도록 다음 것이 도착하지 않으면 도착한 것 부터 먼저 배송받아야 하고 이런 경우는 묶음배송이 불가능한 것 입니다.
2. 도착한지 30일이 지나면 화물의 소유권이 세븐존으로 넘어 옵니다.
도착한지 3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없이 상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상품 찾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때부터는 화물의 소유권이 세븐존으로 넘어오며, 세븐존에서는 이를 임의 폐기하거나 폐기물 창고로 이관하게 됩니다.
도착한지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인도요구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1박스당 2달러의 창고료를 내야 찾아 갈 수 있습니다.
3. 왜 30일이 지나면 폐기해야 할까요?
세븐존 창고에는 수 없이 많은 화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한 화물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창고의 공간을 계속 차지하게 되며, 이렇게 장기간 보관하는 화물이 많아지게 되면 매일 들어오는 화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장기간 보관중인 화물을 폐기하거나 다른 폐기물창고로 이관하지 않으면 새로운 화물의 입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고객들의 이름으로 도착하는 화물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착한 화물의 주인들이 자리를 비워 주셔야 하는 것 입니다.
세븐존 창고에 도착한지 30일내에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다시 알려 드리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